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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시간 당 8,720원" 2021년 대한민국 '최저임금' 결정 됐다


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이 나왔다.
2021년도 대한민국 최저임금은 2020년 8,590원에서 1.5% 인상 된 8,720원으로 결정됐다.

14일 새벽 최정임금위원회는 정부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어 2021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.


1.5% 인상이 결정된 것으로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후 연간 상승률로 따졌을 때 가장 낮은 수치다.
8,720원은 공익위원들이 낸 금액으로 근로자와 사용자위원 간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공익위원들이 안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.

투표를 진행하였고 찬성 9표 반대 7표로 채택되었다.

근로자 위원 중 민주노총 4명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, 한국노총 측 5명은 공익위원 안에 반발해 퇴장했다.




최저임금법에 따라 이날 결정한 시급 8,720원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
노동부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효력은 2021년 1월 1일 0시부터 발생한다.


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측은 모두 최저임금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노동부 장관은 이 이의가 정당하다고 판단을 내릴경우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.

하지만 지금까지는 결정된 최저임금에 대해서 재심의를 한적은 없다.



IMF 금융위기 당시에도 최저임금은 2.7% 상승했는데
역대 최저 상승률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탓에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의
경영난을 막기 위한 결정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