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이 나왔다.
2021년도 대한민국 최저임금은 2020년 8,590원에서 1.5% 인상 된 8,720원으로 결정됐다.
14일 새벽 최정임금위원회는 정부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어 2021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.
1.5% 인상이 결정된 것으로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후 연간 상승률로 따졌을 때 가장 낮은 수치다.
8,720원은 공익위원들이 낸 금액으로 근로자와 사용자위원 간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공익위원들이 안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.
투표를 진행하였고 찬성 9표 반대 7표로 채택되었다.
근로자 위원 중 민주노총 4명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, 한국노총 측 5명은 공익위원 안에 반발해 퇴장했다.
최저임금법에 따라 이날 결정한 시급 8,720원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
노동부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효력은 2021년 1월 1일 0시부터 발생한다.
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측은 모두 최저임금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노동부 장관은 이 이의가 정당하다고 판단을 내릴경우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.
하지만 지금까지는 결정된 최저임금에 대해서 재심의를 한적은 없다.
IMF 금융위기 당시에도 최저임금은 2.7% 상승했는데
역대 최저 상승률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탓에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의
경영난을 막기 위한 결정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.
'이슈정보' 카테고리의 다른 글
"어릴 때 부터 남동생만 이뻐하던 엄마, 이제와서 아빠랑 왜 차별하냐고 울어요" (0) | 2020.07.15 |
---|---|
"갑자기 후광이.." 23살에 70억 건물주인 남성보고 갑자기 '급' 반해버린 카라 멤버 (0) | 2020.07.15 |
어이가 없을 정도인 대한민국 이번주 일주일 사이에 벌어진 사건들 요약 (0) | 2020.07.13 |
"악플 때문에 힘들어했다.." BJ 박소은, 안타까운 사망소식.. (0) | 2020.07.13 |
초아가 AOA 에서 탈퇴하면서부터 시작됐다는 지민 민아 이번 사건 (0) | 2020.07.12 |